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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허가 정관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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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ANIMAL WELFARE ASSOCIATION(약칭 "K.A.W.A")이라 표시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하고, 동물복지 사업, 교육·홍보·계몽, 조사·연구활동 등을 통해 생명존중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회 및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교육·홍보
  2.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예방
  3. 동물과의 바른 동거문화 정착 및 동물생명 존중을 위한 활동
  4. 동물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국내·외 활동
  5. 멸종 동물의 보존·보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동물을 사랑하며, 본회의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여 회원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6조(가입 및 탈퇴)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된다. 이 경우 탈퇴한 자가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3.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교육, 조사·연구에 참여할 권리
  4. 본회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 및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3. 회원으로서 품위 유지
  4. 회비 납부

제9조(징계)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는 때
  3. 본회 및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를 유포시킨때
  ②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 고
  2. 자격정지
  3. 제  명
  ③회원이 제명되었을 때는 회비, 입회비, 기타 수수료 등 기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 5인이상 10인이내(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이내


제11조(선출) ①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회장이 재임기간중 궐위, 유고시에는 1개월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①회장,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4조(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해임) 임원이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권한을 정지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보선) ①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한다.
  ②이사의 사임으로 잔여기간이 임기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보선을 실시해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 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1회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떄
  2.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화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총회는 총회소집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의제로 택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본회의 재산관리(처분·임대·증여·담보·취득 및 기타 권리의 포기·의무 부담 등)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사 선임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감사의 특별 보고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이사회가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등)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회원이 총회 개시전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그 대리인이 의결권을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의사록 작성) ①회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은 회장 및 출석회원 3인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의결 제척사유) 이사·감사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소집) ①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거나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회장, 감사의 선임 및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결의 또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권한정지 및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8. 차입금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8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의사록 작성) 회장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한 후 회장과 당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2인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비치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 무 국

제30조(사무국)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사무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을 관장한다.
  ③사무국 직원의 직제·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전문위원회

제31조(전문위원회) ①본회의 목적사업과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보호 사업, 교육·홍보,  조사·연구 및 국내·외 활동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32조(후원회) 본회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위원회등 규정) 각 전문위원회 및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나 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예산

제35조(재산의 권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경비와 유지방법)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회비
  2. 후원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4. 차입금
  5. 기타 수익금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계획과 세출·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시켜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사업실적과 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감사의 감사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 감사는 정기·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제41조(재원운용)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2. 사무국 직원의 급여 및 사무비용
  3. 본회의 운영경비
  4.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비용

제9장  해산 및 청산

제42조(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때에는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산) ①본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청산인은 재산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분)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동물복지에 환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제10장   보  칙

제45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안을 의결한 후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한다.

제46조(보고) 본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2.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서
  3. 당해연도말 회원 명부
  4.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47조(운영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제48조(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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